문을 닫는 요양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대부분 민간시설을 통해 운영했던 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종사자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를 인용해 2014년부터 2018년 5월 사이 기관 80%가량이 부정수급을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부정수급 금액은 무려 860억원이다. 제 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소규모 민간요양기관이 난립하면서 각종 비리가 발생, 장기요양보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개정안에서 정부가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공립시설 확충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폐업하는 기관을 지자체가 매입·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요양서비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고,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명시했다. 기관이 종사자 고충 해소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게 했다.

제 의원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도록 국가와 시설장의 책임을 강화했다"며 "개정안이 통과하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은 물론 요양서비스 질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