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계약해지 사태로 불거진 ㈜농협물류와 화물노동자 간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28일 농협물류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6일 오후 재계약과 운송료 인상을 적시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농협물류는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화물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고 이달초 센터를 폐쇄했다. 대체배송기사를 통해 물량을 공급하려는 과정에서 노동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일자 양측은 이달 중순부터 교섭을 시작했다. 10여 차례 교섭에서 미계약된 배송기사 35명 전원을 재계약하고 운송료를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장거리 운행수당도 확대한다.

농협물류는 이번 합의와 별도로 자체 경영개선책을 추진한다. 회사 관리자들이 배차권한을 빌미로 화물노동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2천200여명의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민원·건의사항을 수렴해 처우를 개선한다.

농협물류는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며 "신뢰 회복과 조속한 업무정상화를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물류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노조 조합원이 70여명에서 35명으로 줄어든 점이 아쉽지만 노조활동 보장 성과를 남겼다"며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 갈등을 해소하고 지지해 준 시민·사회단체들에 모범적인 특수고용직 노조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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