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일부 현장조직이 제기한 "1사1조직 결정 무효" 주장을 기각했다.

24일 울산지법 12민사부는 현장조직 미래희망노동자연대(미래로) 소속 오아무개씨가 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의원대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모든 주장을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씨는 사내하청지회와 일반직(사무직) 지회를 지부 산하로 편제한 지난해 7월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이 무효라며 같은해 10월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2016년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한 지부는 임시대대에서 금속노조 울산지부 산하였던 사내하청지회와 일반직지회를 현대중공업지부 소속으로 변경하는 1사1조직 시행규칙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규약에서 비정규직·사무직에 대한 조직편제를 1사1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씨가 속한 미래로 등은 "전체 조합원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거나 "총회로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했고, 안건이 가결되자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패소했다.

지부 관계자는 "지부 규정에서 명시하는 하청지회가 지부 소속으로 편제되는 것이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마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부는 하청노동자 임금체불과 차별적 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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