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체신노조쪽은 "근로기준법 58조에 공중의 편의를 위한 사업 등은 주 12시간을 초과근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단협을 체결했으나 앞으로 체신노조는 1일 8시간 근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신비정규직대책위, "단협이 장시간 근로 초래"
주12시간 이상 초과근로 가능해져 근로조건 저하 논란
- 기자명 송은정 기자
- 입력 2001.07.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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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체신노조쪽은 "근로기준법 58조에 공중의 편의를 위한 사업 등은 주 12시간을 초과근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단협을 체결했으나 앞으로 체신노조는 1일 8시간 근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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