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노조비정규직대책위 광주·전남지역 박석기 전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체신노조와 정보통신부간에 체결한 단협이 비정규직들의 근로조건을 더욱 저하시켰다고 주장하며 13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박석기씨는 "체신노조가 체결한 단협에서 상시위탁집배원의 근무시간을 주 12시간 이상 초과근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을 알리고 그간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미지급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상시위탁집배원들의 노조를 추진하려던 박석기씨 등은 체신노조 가입 이후 체신노조비정규직대책위를 구성하고, 체신노조쪽에 △단체교섭에 상시위탁집배원 참여 보장 △귁기준법 준수 △체신노조 단협 적용 등을 요구해왔다. 박석기씨는 지난달 체신노조의 단협이 상시위탁집배원들의 근로조건 저하를 가져왔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광주전남지역 위원장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체신노조쪽은 "근로기준법 58조에 공중의 편의를 위한 사업 등은 주 12시간을 초과근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단협을 체결했으나 앞으로 체신노조는 1일 8시간 근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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