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하는 연구개발 신설법인 노동자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23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연구개발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총원 대비 82.6% 찬성률이 나왔다. 전체 조합원 2천67명 중 1천891명이 투표해 1천707명이 찬성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부가 신청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지난 15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부는 24일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투쟁계획을 논의한다. 이번주 신설법인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부와 조합원들은 올해 1월 한국지엠에서 분리해 출범한 GMTCK가 한국지엠 단협을 승계하지 않아 반발하고 있다. 지부는 올해 1월 인천지법에 단체협약상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은 △회사 분할시 연대책임을 져야 할 채무에 단협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회사 분할계획서에 단협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점 △1만여명에 적용되는 단협을 신설법인 3천200여명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 △기업양도와 분할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법인을 분리할 때 회사가 근로조건을 승계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단협 조항도 승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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