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4일 개학연기 투쟁을 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민법 38조에 의해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는데요.

- 민법 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은 헌법상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사회질서 등 공공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학부모 불안감 해소와 유아교육 안정,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는데요.

-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데요.

- 그런데 한유총은 취소처분 통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 한유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인데요.

-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받았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절에 쉴 권리 찾아 드려요"

- 5월1일은 노동절이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에 따르면 이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 하지만 지난해 한 취업포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절반이 노동절에 출근하고, 출근하더라도 별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80%에 육박한다네요.

- 노동절에 일하고, 돈도 못 받는 직장인들을 위해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노동절 휴일 보장을 위한 특별상담신고센터를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운영합니다.

- 노동자 무료상담은 물론이고 노동절 유급휴일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제보를 받아 사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사후라도 위반 사업장이 접수되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 노동자 권리보장 활동을 서울노동청과 함께한다고 합니다.

- 특별상담신고센터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설 노동법률지원센터와 서울지역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함께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서울본부는 특별상담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산에도 노동권익센터 들어설까

- 부산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부산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부산연구원은 22일 '부산노동권익센터 왜 필요한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노동존중 도시 부산을 앞당기면서 중앙정부의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정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정책을 체감적·안정적으로 펼 수 있는 부산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에서 시작한 노동권익센터 설립 바람이 부산까지 이어질지 주목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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