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22일 외국인 우수인재의 국내 유치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한해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저출산·노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타개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사회·경제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국적제도 수립·시행 의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의 간이귀화 규정 신설을 담았다.

지난달 28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5천194만명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67년에는 1980년 수준인 3천929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19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 192위다.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과 몰도바 2개국에 불과하다.

반면 국내 체류외국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18만498명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체류외국인 증가 추세와 맞물려 외국인 유학생도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국내 유학생은 13만5천87명으로 전년 대비 16.5% 증가했다. 기존 귀화 정책이 국제결혼을 전제로 한 다문화 가족 포용에 맞춰져 있는 만큼 외국인 유학생 같은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수백조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며 “우리보다 먼저 인구위기를 겪은 유럽과 일본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이제 우리도 우수한 외국인 인재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귀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