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이 자립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5월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2천800여명에게 이달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립수당은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등의 이유로 자립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보호종료 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신청을 받았고, 신청자격을 비롯한 심의를 통과한 2천831명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자립수당을 신청했지만 조사 진행 등으로 이달에 받지 못한 대상자는 다음달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해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 지원단 홈페이지(jari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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