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감리 지적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사항에 대한 지적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상장법인 감리 분석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표본감리 지적률은 50.6%로 나타났다. 표본감리는 무작위 표본추출 등으로 감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감리를 의미한다. 외부제보로 혐의사항을 사전 인지해 실시하는 혐의감리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2017년 표본감리 지적률은 29.9%였다. 2016년에도 32.8%에 불과했다.

지난해 혐의감리 지적률은 91.3%였다.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2016년 혐의감리 지적률은 86.4%였다. 2017년에는 78.6%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감리 지적률은 60.0%로 나타났다. 2017년(37.4%)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기업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에 대한 지적비중이 전체의 70%를 넘어섰다. 금감원은 당기손익과 자기자본 등을 핵심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핵심사항 지적비율은 지난해 75.0%를 기록했다. 2016년(63.2%)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핵심 사항 지적비율은 70.6%였다.

반면 중조치 지적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회사가 중과실 이상의 잘못을 했다고 판단되면 홈페이지 공표 대상으로 삼고 이를 중조치로 분류한다. 지난해 중조치 지적비중은 43.3%로 전년(61.8%)에 비해 감소했다. 2016년(47.4%)에 비해서도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투자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 등 재무제표 전반을 살펴보는 일반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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