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각 시청·구청·군청에서 시민에게 생활체육을 보급하는 국내 유일 공인자격 체육지도직이다.

17일 오전 공공연대노조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촉구·근기법 위반 규탄·예산증액 촉구 청와대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요건을 대부분 충족했는데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다. 향후 유사·동일업무가 2년 이상 지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면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노조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이런 정규직 전환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다.

노조는 "생활체육지도자 업무는 12개월 지속되는 업무로 정규직 전환 기준인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기준을 상회한다"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생활체육활동지원 투자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돼 있어 사업은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정부는 국민생활체육 보급을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일선에서 주민들에게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1년 계약직 신분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 이직률은 40%에 달한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견디지 못해 사설 체육학원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생활체육지원 사업은 직접일자리지원 사업으로 2년마다 사업이 갱신돼 왔지만 2017년부터 반복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보고 반복참여 대상에 넣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전환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직접일자리지원 사업은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으로 2년이 최대 사업기간이다. 노조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5월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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