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처우개선비를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그룹홈 같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임금·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청소년그룹홈은 보호아동 인원수만 다를 뿐 목적과 기능, 종사자 자격요건이 동일하다”며 “그럼에도 아동양육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반면 아동청소년그룹홈은 사회적 일자리에 속해 매년 운영규정에 따라 1인 인건비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인건비를 지정하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연간 인건비는 2017년 2천255만원, 지난해 2천495만원이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인드라인 대비 80.9% 수준이다. 인권위는 지난 16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 다른 임금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권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청소년그룹홈 종사자 간 상이한 인건비 적용을 개선하라는 권고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아동보호지원체계 개편방안과 일치한다”며 “전국 530여곳의 아동청소년그룹홈에서 아동들을 보호하는 귀중한 업무를 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들의 처우개선비를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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