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를 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에 임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지사는 1월30일 구속된 뒤 77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 주거지에만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자신의 재판이나 드루킹 일당 재판과 관계된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해서도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김 지사는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김 지사 보석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중 1억원은 현금으로만 납입하도록 했다. 나머지 1억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보수야당은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실세 정치인이 몇 개월 만에 보석 결정된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느냐”며 “이 사건의 진정한 배후와 수혜자를 밝히도록 재특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 준 것은 무슨 의도냐”며 “살아 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 바둑이’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바둑이’는 드루킹 일당이 채팅방에서 김 지사를 부르던 은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대원칙과 관련 법조항에 따라 김 지사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남도정 정상화와 경남경제 활력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환영했다.

민주평화당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으로 본다”며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 없이 지사직을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의당은 “김 지사는 77일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도정에 전념하길 바란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에 더 이상 혼란이 없길 바라며 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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