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소·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인수합병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 회장이 대우조선 지분 헐값 매각을 강행하면서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다.

민주노총·금속노조·노조 대우조선지회·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이동걸 회장은 산업은행의 최대 이익을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정상화시키고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산업은행이 투입한 자금을 최대한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거래는 산업은행의 최대 이익을 위한 거래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지분을 매각하는 대가로 현금을 수령하는 게 아니라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통해 세워지는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받게 된다. 산업은행은 매각대금으로 전환상환우선주 1조2천500억원, 보통주 8천500억원어치를 배정받기로 했다. 우선주는 발행 후 4년6개월부터 5년까지 6개월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때까지 산업은행이 수령할 돈은 없다. 대우조선 정상화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13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헐값 매각이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헐값 매각도 아닌 공짜 매각"이라며 "이동걸 회장은 자금 회수보다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팔아넘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걸 회장의 결정으로 대우조선의 기밀·영업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기업실사가 이어지면서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것도 고소 이유다. 기업 실사 과정에서 대우조선의 핵심적인 영업정보가 현대중공업에 유출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대우조선에 손실이 일어나면 대우조선 지분을 56%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에 지분율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취지다. 신상기 노조 대우조선지회장은 "자신의 역할은 방기한 채 재벌 편만 들어주는 이동걸 회장을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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