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시행된 뒤에도 노동시간 위반 관련 신고사건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기준법 53조(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을 이유로 한 신고사건은 164건으로 2017년 170건보다 6건 줄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신고건수를 봐도 2014년 146건, 2015년 164건, 2016년 146건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7월 근기법 개정안 시행 뒤 올해 3월까지 9개월 간 신고건수는 129건으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고건수(119건)보다 10건 늘었다.

노동부는 “같은 기간 근기법 위반 신고사건이 10만274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시간단축 계도기간이 끝난 뒤 첫 1주차인 이달 1~7일에는 1건이 신고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건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노동시간단축 시행과 올해 3월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신고건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됐지만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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