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정부 주도 의사결정의 한계를 벗지 못했고, 내용에 있어서도 가입자 책임만 강조됐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정부가 향후 5년(2019~2023년) 동안 41조여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2%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가입자 부담만 강요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보험료율을 3.49% 인상했는데 이를 2022년까지 유지하고 2023년부터 3.2%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약속한 보험료율 3.2% 인상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추세여서 건강보험료로 인한 가계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라며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 의무지출은 가급적 최소화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국민에게 가중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도 했다. 운동본부는 “공청회는 단 한 차례 열렸는데 국민 참여를 배제한 전문가와 복지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형식적인 자리였다”며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국민부담 비중이 가장 높고, 국민 개개인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데도 절차적 민주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