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2일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중단을 이유로 해고된 남양주시 대체교사 5명을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15일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월부터 4월까지 대체교사 수요가 적어 지원사업을 중단한다"며 대체교사 32명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센터는 경복대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해고자 중 5명의 노조 조합원은 1월2일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노조는 이유서에서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보육교사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보장해 보육교사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보육사업 안내'에서 지원사업 기간을 2019년 1~12월로 정하며 예산을 늘린 점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노조는 계약해지가 노조설립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노조는 "지난해 8월 대체교사가 노조에 가입해 교섭을 요구하자 전례 없이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며 "재계약 거절을 통해 노조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는 노동자 주장을 기각했다. 최진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노동과인권)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일선 센터에서 사업을 임의로 중단하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하는 행태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임의로 사업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체교사의 노조활동을 위협하는 행동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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