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수준을 놓고 노사 간 마찰을 빚었던 효성화학이 노조 파업 직전 임금·단체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9일 효성화학노조는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기본급을 3.5% 인상하고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월 상여금 200%를 기본급에 반영한다. 56세 이후에도 호봉상승을 하고, 주택구입 융자금을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효성화학 노사는 지난해 9월 임단협 상견례 이후 올해 2월까지 13차례 교섭을 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조합원 339명 중 98.2%가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는 파업 돌입 시점을 9일 오후 3시로 예고했으나 이날 오전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철회했다. 노조는 이달 11일과 12일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 조합원들의 인준을 받으면 바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울산 남구에 위치한 효성화학은 지난해 6월 효성에서 분사하면서 노조가 설립됐다. 효성화학은 화학섬유원료(TPA)를 비롯해 주사기·비닐봉지·플라스틱 파이프 등에 사용되는 원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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