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40대 남성 뇌심혈관질환자의 10%는 장시간 노동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과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최대 7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보건사회원구원이 내놓은 '과로로 인한 한국사회 질병 부담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47.7% 증가시키고 정신질환 발병 위험을 28.8%, 사망위험을 9.7%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1~6차 자료를 분석해 장시간 노동과 우울증·뇌심혈관질환 사이의 상관성을 살펴봤다. 그 결과 노동시간이 주 53~60시간인 장시간 노동자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비율은 주 35~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에 비해 1.99~2.0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건강보험 진료통계·통계청 사망원인 통계를 활용해 뇌심혈관질환과 정신질환의 유병률, 과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전체 뇌심혈관질환자 중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유병률은 남성의 경우 연령별로 1.4~10.9%, 여성은 0.5~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의 경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유병 비율이 남성 0.7~6.2%, 여성은 0.4~2.3%였다. 과로가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른 경우는 남성이 0.2~2.1%, 여성이 0.5~3.4%로 나타났다.

이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했더니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질병 부담은 3조3천600억~5조5천800억원으로 추계됐다. 또 통상근무 외 교대근무와 같은 비표준 근무시간으로 인한 질병 부담은 2조1천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 등 과로로 인한 질병부담이 연간 5조~7조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구를 맡은 정연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를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과로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장시간 노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로에 대한 산재보상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산재보험 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는 "질병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아픈 노동자에게 보편적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제도 같은 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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