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 11일 시간제공무원 채용 전면도입과 외국인 공무원을 특정분야에 한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 노동계는 "공직사회까지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확산을 초래하는 반노동자적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2일 성명서에서 "시간제공무원의 채용을 계약직공무원에 적용한다는 것은 비정규직 확산을 조장하는 것이며, 공립도서관 사서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차원에서 비정규직을 확산하려는 심각한 문제"라며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파트타임을 고용하는 것은 기존 정규직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달 9일 전국공무원대회와 관련해 지도부가 수배된 전공련은 "공무원의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맞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가공무원 법개정안 철회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