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신입직원과 여성, 비정규직을 상대로 폭언하고 힘희롱·성희롱을 일삼은 중간관리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한 지역지사 부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초까지 부하 직원들에게 "찌질이" "또라이" "맛이 갔다" "재수없다" 같은 폭언을 하고, 술자리에서는 "러브샷을 하자고 하면 성희롱이냐"며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 채용형 인턴들에게는 "두 명은 잘라 버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과시했다.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을 보고받은 공단은 감사에 착수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을 불러 누가 무슨 진술을 했는지 캐묻거나 진술번복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인사위원회 징계절차를 거쳐 2017년 5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지노위와 중노위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성 직원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직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비위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직원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간관리자로서 책임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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