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뜻한다.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에 고용유지 지원금과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같은 혜택을 준다. 군산·울산 동구·거제시·통영시·창원 진해구·고성군은 내년 4월4일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전남 목포시·영암군은 내년 5월3일까지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앞선 1년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용위기지역에 1천316억원을 지원했다. 13만명의 노동자와 기업인이 혜택을 봤다.

각 자치단체는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현장실사를 거쳐 고용위기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으로 해당 지역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위기지역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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