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한국도로공사가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자회사로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요금수납원들이 대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을 조속히 내리라고 촉구했다.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와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투쟁본부에는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영업소지회·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지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700여명이 참석했다.

도로공사는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년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요금수납원의 자회사 전환을 주장하는 사측과 공사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일부 노동자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협의회는 정규직 전환 방식을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자 공사는 자회사 전환에 찬성하는 노동자 대표에게만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다.

공사 영업처가 지난달 작성한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6월 직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고, 자회사 영업을 7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자회사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에게는 수납업무가 아닌 조무 관련 업무를 부여하고 공사 혹은 자회사 기간제로 고용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 2년 이내, 임시·간헐적 고용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이들 노조는 공사가 불법파견 논란을 피하려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고 봤다.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2월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2015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사건은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순향 서산톨게이트지회장은 “공사는 대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확정하면 직접고용해야 하니 그전에 자회사로 전환해 버리려는 것”이라며 “대법원도 판결을 하지 않음으로써 도로공사가 당연하게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법원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히 판결해 수납원들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공사를 단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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