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국회 사무처와 청소노동자들이 정년을 68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무기계약직으로 65세까지 일한 후 기간제로 전환해 3년을 더 일하는 방식이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와 국회환경노조(위원장 김영숙)는 지난 2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공무직 중 무기계약직 정년은 60세로 하되, 고령친화직종(청소·주차관리)은 65세로 정했다.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 심사를 거쳐 '만 68세가 도래하는 해의 말일'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섭은 2017년 1월1일 국회가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한 뒤 처음 열린 것이다. 국회 청소노동자들은 2016년 말까지 사회적기업 소속 용역노동자였다. 그런데 국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년이 5년 단축됐다. 종전에는 만 68세까지 일한 후 2년간 촉탁직으로 더 일할 수 있어 사실상 만 70세 정년이 보장됐다.

김영숙 위원장은 "용역으로 일할 때보다 근무환경은 좋아졌지만 정년이 단축돼 조합원 불만이 컸다"며 "법원 청소노동자도 정년을 68세까지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을 맞춰 달라고 요구한 끝에 국회 사무처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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