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전담부서가 새로 생긴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상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16일께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감독을 전담하게 될 근로감독정책단이 신설된다. 정식직제가 아니라 2021년 4월15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조직이다.

문재인 정부는 근로감독 강화를 공약했다. 이와 관련해 근로감독청 또는 근로감독 전담부서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7월까지 활동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전담부서 신설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노동부는 행정안전부에 정식직제인 전담부서 설립을 요청했으나 최종 결론은 한시조직으로 결정됐다. 2021년 4월15일까지 운영한 뒤 성과를 보고 존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근로감독정책단에는 근로감독 정책·계획수립, 근로감독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기획과가 편제된다.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관련 정책수립과 제도개선,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임금근로시간과도 생긴다. 근로기준정책관 내 노동시간단축지원TF가 인력을 보충해 임금근로시간과로 바뀐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과 임금 관련 정책은 근로감독과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어서 근로감독정책단에 임금근로시간과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노동부 의뢰를 받아 지난해 2월 마무리한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감독기능·대상·내용에 따라 5개과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에 참여했던 이종수 노무사(법무법인 화평)는 “근로기준정책과 내 2명이 근로감독을 담당하는 지금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노동부도 공감해서 전담부서 신설이 추진됐다”며 “조직이 반드시 커야 좋은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 근로감독행정을 어떻게 펼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노동 동향을 분석해 범정부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는 고용지원정책관을 신설한다. 기존의 고령사회인력정책관과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없애고 여성·장애인·고령자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는 통합고용정책국이 새로 만들어진다. 청년고용을 전담하는 청년고용정책관을 신설한다. 성차별적인 구조·문화 개선을 위한 성평등정책담당관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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