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군종법사를 선발할 때 특정종단만 대상으로 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최근 수용의사를 밝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1997년 불교대학 재학 중 군종사관후보생이 돼 2001년 군종장교로 임관했다. 승려로서 임관하는 군종장교는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 소속으로만 운영한다. 군종장교 중 불교계 군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군종법사라고 한다.

그는 군종법사로 임관시 결혼을 인정하는 조계종 종헌에 따라 2008년 B씨와 약혼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유학을 떠났다. 유학기간 중 금혼으로 종헌이 바뀌었지만 A씨는 귀국 뒤 자녀가 생기자 혼인신고를 하고 조계종에서 제적됐다. A씨는 결혼이 가능한 태고종으로 전종해 군종법사 생활을 이어 가고자 했지만 전역처분을 당했다.

A씨는 제적과 전역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군종법사를 조계종 종단으로만 운영하는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2017년 5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병역법상 군종법사 선발에 관한 자격요건을 특정종단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국방부가 제도 도입 후 50여년간 관례적으로 조계종만을 군종법사 선발대상 종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상실된 것”이라며 “헌법(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회통념상 종교로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고 있고, 성직의 승인·취소와 양성교육이 제도화돼 있는 등 병역법상 선발요건을 갖춘 종단이라면 군종법사 선발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다른 종단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서 종단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인권위 권고를 반영해 전향적으로 심의하겠다”며 권고수용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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