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범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노동자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서울지부는 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올해 모집할 방문(재가) 요양보호사들은 대다수가 60세 이상”이라며 “만 60세 정년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공공 돌봄전담기관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장기요양·보육 같은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져 공공성 강화·서비스 품질 향상·종사자 처우개선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처음 문을 열었다.

이날 서울시와 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정년을 만 60세로 정할 계획이다. 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날 노조는 서울시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년 만 60세 계획 철회를 비롯한 처우개선을 요구했다”며 “(서울시측은) 당시 정년 문제에 대해 공감했는데,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영천 지부 사무국장은 “나이로 문턱 자체를 막아 버리니 다수의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지원조차 하지 못한다”며 “정년 만 60세 규정을 삭제해 요양보호사 채용을 준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에 차별적인 급여체계를 적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등은 호봉제를 적용하는데, 요양보호사는 숙련급제를 적용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숙련급은 3년에 한 번 등급이 오르는 구조로 짜였다. 지부는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노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할 일을 대신 하는 신성한 노동”이라며 “요양보호사에게도 똑같이 호봉제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기준'에 따르면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정년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급여체계와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검토 과정에 있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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