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같은 근무혁신을 실천한 중소·중견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에 참여할 기업을 3일부터 30일까지, 다음달 20일부터 6월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자발적으로 △초과근로 감축 △유연근무제 도입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안식휴가를 포함한 휴가제도 신설 △퇴근 뒤 업무연락 자제 △회식문화 변화 같은 근무혁신을 이룬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다.

최종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은 평가점수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돼 3년간 지원을 받는다. 노동부는 정기근로감독 면제와 정부 지원사업 우대, 근무혁신 표지 부여, 기업홍보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노사발전재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류양식은 재단 홈페이지(nos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일문화개선팀(02-6021-120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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