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소득하위 20~70%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에서 25만3천75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오른다고 1일 밝혔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단독가구 월 5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8만원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 154만명은 25일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다. 다만 국민연금액·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154만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인상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그만큼의 금액이 기초생활 수급액에서 삭감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만2천원이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한 수급자는 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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