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노동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돌려주기 위해 관계부처가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일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폐업·도산 사업장 노동자들이 지급신청을 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된 금액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천93억원에 이른다. 2015~2017년 연간 1천억~1천2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구되지 않은 퇴직연금은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한다. 퇴직하게 되면 사용자 지시 없이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신청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 노동자에게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려고 해도 주소를 파악하지 못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가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해 노동자에게 개별안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을 포함한 퇴직연금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주소정보 이용승인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에 개인별 주소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노동관서와 퇴직연금 사업자는 대면창구와 홈페이지에 안내팸플릿을 비치하거나 팝업·배너를 게재한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건을 처리할 때 노동자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퇴직연금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퇴직연금 취급실적에 미청구 적립금 현황 항목을 신설해 적립금이 증가한 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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