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77조2항)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득·재산이 없거나 부모가 사망한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그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만 8세 아동에게 부모 체납보험료 독촉장을 보내는 등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부과와 관련한 다수의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3~2017년 5년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이 이뤄진 건수는 30만9천823건이고 체납액은 총 62억9천400만원이다. 연간 12억원, 건당 2만315원이다. 2015년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보면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204만8천491명 중 19세 이하는 475명(0.2%)이다.

인권위는 “미취학 아동 무상의료 확대와 소득수준에 상관없는 아동수당 지급 등 정부 정책기조가 아동 사회보장 제도를 적극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해외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이어 “미성년자 체납액이 대부분 소액에 불과하고 공단도 미성년자 체납액 결손처분으로 사실상 면제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보험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취약계층 사회보장 증진 등 미성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해 미성년자 납부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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