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청와대가 31일 오후 5시부터 새롭게 개편된 ‘국민청원 시즌2’를 열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청원 시즌2’는 100명 사전동의를 얻어야 청원이 공개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기존에는 사전동의 없이 청원을 올리면 모두 공개되고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이 추천하면 청와대가 답변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청원인에게 사전동의 링크가 부여돼 이를 통해 한 달 안에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된다. "중복·비방·욕설 같은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을 줄이고 국민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 내기 위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미국 온라인 청원시스템인 ‘위더피플’도 15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은 청원만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100명 사전동의를 거쳐 청원이 게시판에 공개된 뒤 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가 답변한다. 청와대는 “100명 사전동의 절차를 통해 일부 악성청원 노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셜 로그인 방식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시즌2’에서는 청원답변과 게시판 운영원칙을 사례별 FAQ(자주 묻는 질문)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청와대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권한과 관련된 청원,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허위사실로 밝혀진 청원, 차별·비하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중복 게시, 욕설·비속어 사용, 폭력·선정·혐오 표현, 개인정보·허위사실·명예훼손 내용은 삭제하거나 일부 내용을 숨김 처리할 수 있다”며 “요건별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이해를 도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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