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도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적용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농어업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도입해 질환을 예방·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삶의질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질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어업인은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혹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지원을 모르는 농어업인이 적지 않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농업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3.4%다. 같은해 비농업인의 수검률(76.1%)보다 크게 낮다.

농어업인이 아프지 않아서 수검률이 낮은 것이 아니다. 같은해 농업인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과 순환기계통 질환 유병률은 각각 60.8%와 47.1%를 기록했다. 일반인은 각각 52.2%와 37.3%다.

이들이 지출하는 의료비는 일반인보다 훨씬 많았다. 척추병증 및 기타 등병증으로 인한 환자 본인부담금의 경우 농업인이 41만5천665원으로 일반인(8만6천926원)보다 4.8배나 많았다. 관절증 본인부담금은 농업인이 34만8천765원으로 일반인(8만6천926원)에 비해 4배 높았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농어업인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농어업인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업인은 식량안보를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건강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농어업인을 위한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도입해 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 예방되고 치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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