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주최로 지난 1월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지만 최저임금 심의가 언제 개시될 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 빠졌다. 정부가 최저임금위를 무시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강행할 때부터 예상됐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매년 3월31일로 못 박은 기한에 따라 마지못해 심의요청을 한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함께 명시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다시 심의를 요청하겠다는 얘기다. 자칫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현행법과 개정법 이중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최저임금 심의를 담당하는 최저임금위가 공백 상태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부담을 덜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4월5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3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통과가 불가능한 만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측은 "공익위원들에게 사의를 철회하고 최저임금위 복귀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익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위 복귀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과 최저임금위 정상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부가 최저임금위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추진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됐다"며 "노동부가 추천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모두 사의를 표명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노동부는 국민과 공익위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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