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노조법으로의 일원화하라"고 요구했다.<공노총>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적용을 요구했다. 단결권을 제한하고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노조법으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다.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는 노조할 권리를 짓밟는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노조법으로 일원화하라"고 촉구했다.

2006년부터 시행된 공무원노조법은 노조법과 달리 노동 3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 가입범위를 한정한 데다, 단체행동을 보장하지 않는다. 단결권이 제한되고 단체행동권을 박탈당한 반쪽짜리 노조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주요 내용이 바뀐 적은 없다. 20대 국회에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직급에 따른 가입제한을 삭제하자는 권고안을 낸 상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권고안을 수용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안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연월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할 정책이라고 밝혔지만 경사노위에 논의를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담기지 못한 누더기 법안이 넘쳐 나고 있고, 국회는 무관심으로 방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행 공무원노조법 체제로는 사회적 역할은 고사하고 고위관료를 제대로 견제·감시할 수 없어 노조의 정체성과 존재이유가 유명무실화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노조법으로 일원화하는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공노총은 전국 단위노조 사업장에 공무원노조법 폐지와 노조법 일원화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한다. 정부와 청와대에 요구를 밝히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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