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탁 마실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얼마 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 서울지역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삶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논문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에는 프리랜서로서의 작업의 불안정성이 창의적인 창작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예술인의 삶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프리랜서 노동에 대한 연구 보고를 꾸준히 내고 있지만, 개별 연구자가 프리랜서 노동에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발표하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긱(gig) 경제, 온디멘드 경제, 콜라보 경제, 플랫폼 노동, 클라우드(cloud) 노동, 크라우드(crowd) 노동 등등 온갖 따라잡기 힘든 용어들이 수시로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연구를 국내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개념들이 이미 현실에서 작동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노동형태는 특성상 집단적인 목소리를 형성하기 만만치 않아 노동계에서도 제대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면 흔히 운송·배송·가사도움 노동 등을 떠올린다. 그나마 쉽게 눈에 띄기 때문이다. 이들 노동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약이 이뤄지지만 실제 작업은 길거리나 구체적으로 눈에 띄는 장소에서 이뤄진다. 또한 이들 노동은 수요자와 공급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이 가능하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의 영역은 훨씬 광범하다. 클라우드(cloud) 노동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작업이 이뤄지므로 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일이 전혀 필요 없다. 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일감을 인터넷에 올리면 공급자들은 경쟁을 통해 그 일감을 따낸다. 그 일감이 끝나면 또 새로운 일감을 찾아 일하고 수입을 얻는다.

그 중에서 프리랜서는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그간 쌓은 평가에 근거해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적합한 컴퓨터와 통신망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느 곳에서든 일할 수 있다. 또 클릭(click) 노동이 있는데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으며 인터넷을 통한 반복적인 작업이다. 말 그대로 열심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열심히 마우스를 누르는(클릭하는) 일이다. 동일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크라우드(crowd, 군중) 노동이라고도 부른다. 또 디자인 콘테스트(경쟁) 노동이 있는데, 고객이 원하는 설계 작업을 플랫폼에 올리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디자인을 만들어 고객에게 제출한다. 채택되면 수입을 얻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플랫폼 경제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특히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세대들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노동양식이 주된 일자리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T에 강하고 학력수준이 높은 이들은 프리랜서 시장에 상당히 몰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존의 노동법제와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다. 새로운 사회적 표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미국에는 5천700만 독립노동자들을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프리랜서 유니언이 있다. 1995년에 설립했는데 현재 37만5천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조합비는 무료다. 대신에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2008년에는 프리랜서 보험 회사도 설립했다. 퇴직·생명·책임·치아·장해 보험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공제적 성격의 활동 외에도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싸움을 전개한다. 2016년에는 뉴욕시에서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입법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고, 그 결과 2017년 5월에 ‘Freelance Isn’t Free(프리랜스는 공짜가 아니다)’ 법이 발효됐다. 이 법은 프리랜서가 일을 완료한 후 고객은 30일 이내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800달러 이상의 프리랜서를 고용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고객은 프리랜서에게 어떠한 보복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프리랜서 노동자는 뉴욕시로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 소송에서 이길 경우 프리랜서는 소송비용을 포함해 두 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 금속노조를 비롯한 유럽 노동조합들도 이들의 노동환경과 조직화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플랫폼 노동에 대해 아직 조금 더 신중하게 추세를 지켜보자는 사람이 많지만, 디지털 노동이 조만간 전체 노동의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견도 있다.

플랫폼 노동은 그 규모를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정부 통계에서도 이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게다가 정규적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업으로 하기도 하고, 동일한 노동자가 여러 개의 일을 하기 때문에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니 이들의 법적 권리나 사회적 보장, 그리고 조직화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다. 최근 결성된 플랫폼 노동자 연대에 역할을 기대해 본다. 또한 프리랜서 협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시도에도 관심을 가져본다. 그러나 관심 영역을 더욱 확장한 공론화를 기대한다.

마실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htkim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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