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김영배 전 한국경총 상근부회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과 경기도 김포시 소재 김 전 부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전 부회장이 자녀 학자금에 공금 수천만원을 쓰는 등 수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해 회계장부 같은 자료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경총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경총을 지도·점검했다.

경총 내규에 따르면 직원에게 최대 8학기 동안 4천만원의 자녀학자금을 지원한다. 그런데 김영배 전 부회장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한도를 초과해 1억원의 학자금을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총이 총회와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은 특별회계 업무추진비로 1억9천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해 김 전 부회장에게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다. 상품권 구매 영수증이나 사용처 증빙서류는 없었다.

경총은 한도를 초과한 학자금 6천만원과 상품권 구매비용 1억9천만원을 지난해 환수했다. 노동부는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노동부 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경총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 여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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