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일부 현장조직이 지난해 사내하청지회와 일반직(사무직)지회를 지부 산하로 편제한 대의원대회 결정이 무효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달 법원 선고를 앞두고 노노갈등으로 비화하자 지부는 "산별노조 체계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집행부의 하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정책을 방해하려는 당위성 없는 소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25일 지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12민사부는 다음달 24일 오아무개씨가 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의원대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오씨는 현장조직인 미래희망노동자연대(미래로)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한 지부는 지난해 7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금속노조 울산지부 산하였던 사내하청지회와 일반직지회를 현대중공업지부 소속으로 변경하는 '1사1조직' 시행규칙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정규직·사무직에 대한 조직편제는 1사1조직을 원칙으로 한다"는 금속노조 규약에 따른 것이다.

당시 '미래로'를 포함한 일부 현장조직들이 1사1조직 시행규칙 제정안에 반대했지만 안건은 가결됐다. 그러자 오씨는 같은해 10월 울산지법에 임시대의원대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지부 관계자는 "노조 규약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등한 임금을 받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했다"며 "일부 조합원들의 문제제기는 기업별 노조체계(1사1노조)와 산별체계(1사1조직)를 혼동하거나, 하청노동자 임금·노동조건 개선을 하려는 집행부 정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내하청지회 관계자는 "원·하청 노동자들의 단결을 방해하는 행태"라며 "어이없고 황당하다"고 말했다.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모두가 나서 하청 조직화를 해도 부족한 마당에 불필요한 소송을 하는 등 반노동자적 행위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며 "하청 조직화를 통한 원·하청 공동임단협을 진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에는 집행부 반대조직들이 올해 11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여론전을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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