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출범 한 달 동안 다양한 진정이 접수됐다”며 “지난 한 해 인권위에 접수된 스포츠 분야 진정의 네 배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인권위 조사관을 비롯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파견공무원 등 17명으로 구성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발족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이 지난 한 달간 접수한 진정은 20건이다. 지난해 1년 동안 전체 스포츠 분야 진정은 5건이다.

특별조사단이 접수한 진정을 유형별로 보면 △선수단 또는 학교장의 폭력·성폭력 행위 방치로 인한 피해 △폭력행위 전력 지도자 재임용 △지도자의 과도한 훈련 요구로 인한 부상 △폭력행사 지도자에 대한 문제제기 뒤 대회출전 불이익 △문제제기에 대한 연맹의 부적절한 대응 등 다양했다. 피해자는 대학·직장인 운동부 소속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선수도 있었다.

인권위는 “상담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조사는 최대한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문체부·교육부·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한 폭력·성폭력 같은 인권침해 사안은 모두 특별조사단에서 조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의 경우 학교·체육단체가 각각 제보를 받아 조사했으나 다양한 창구가 외려 피해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표전화(1331)를 통한 전화상담이나 익명 채팅상담도 가능하다. 채팅상담은 카카오톡에서 ‘스포츠인권’을, 텔레그램에서 ‘hrsports’를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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