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아동복지교사들이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시행한 뒤 광주나 전남·충남에서 아동복지교사가 일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곳이 다수”라며 “복지부는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을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학습과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다. 지자체는 아동복지교사를 1년 단위로 채용해 지역아동센터에 배정해 왔다.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기간제인 이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다.

노조 관계자는 “주 40시간 근무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주 12시간 또는 주 25시간 근무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지자체가 적지 않다”며 “주 40시간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70~80% 정도라면, 단시간 노동자 전환율은 40%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동복지교사 주당 노동시간은 12시간·25시간·40시간으로 나뉜다.

이 관계자는 “울산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동복지교사가 정규직 전환은커녕 재채용에서 탈락해 일터에서 쫓겨나는 일도 발생했다”며 “복지부가 해고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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