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자 사법처리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을 폐기한 고용노동부가 이번엔 노동조건 취약사업장 위법행위도 눈감아 줄 모양이다. 올해 근로감독을 30인 이상 사업장 중심으로 하고 감독 물량도 늘리지 않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참여연대가 24일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2019년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노동부는 종합계획에 △30인 이상 사업장 중심의 근로감독 실시 △전체 근로감독 목표 물량을 2018년과 동일 수준으로 유지 △자율시정 중심 근로감독 실시 △정기근로감독시 현장점검 1~2개월 전 사업장 사전통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자율시정 중심 근로감독이나 사업장 사전통보는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선위원회 권고를 뒤집은 것으로 “근로감독을 포기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샀다.

노동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6%를 차지하고, 임금체불도 잦다. 문재인 정부 초기 노동부가 지난해 1월 업무보고에서 “노동자 삶과 직결되는 임금·근로시간·산업안전 등 기본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감독 혁신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체불 사전예방을 위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경비업·음식점업 같은 취약업종 중심 감독물량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힌 것은 이 때문이다.

근로감독관을 2017년 200명, 2018년 565명 증원하고 2019년 535명 늘리면서도 감독 물량은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노동부의 태세전환을 드러낸다. 노동부는 그간 근로감독관 충원 근거로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노동권 보호 담당부처가 스스로 느슨한 법 적용을 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상대적으로 노동권 보호가 취약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방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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