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를 이끌게 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기구를 반기문 전 총장에게 맡기라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제안을 수용했는데요.

- 문 대통령은 반 전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해외순방 중에 손학규 대표가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적합한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 그는 이어 “미세먼지가 국내적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과도 관련돼 있는 문제”라며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이 공통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일을 해 주는 데 반기문 총장님만큼 더 적합한 분이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 반기문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을 만난 뒤 브리핑을 갖고 “정치권은 미세먼지 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미세먼지는 이념도 정파도 가리지 않고 국경도 없다”며 “미세먼지 문제가 정치 문제가 되는 순간 범국가 기구 출범을 통한 해결 노력은 실패한다”고 말했습니다.

- 반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7년 대선에서 한때 자유한국당 후보로 거론됐는데요. 이념이나 정파를 떠나 미세먼지 문제를 범국가·범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동철 의원 노동위 문서제출명령제도 도입 추진

-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노동위원회 문서제출 명령제도'를 담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노동위 문서제출 명령제도는 노동위가 노동자의 문서제출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하도록 한 것인데요.

- 노동위 명령에도 당사자가 문서 제출을 거부하면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문서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한 것이죠.

-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5년간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평균 15%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집중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 현행법은 노동위가 직권으로 사용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손쓸 도리가 없는데요.

- 김동철 의원은 "문서제출명령제도는 증거조사의 한 가지 절차로 법원 판결과 유사한 노동위 절차에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며 "근로자 구제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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