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1일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한국 사회 인종차별과 이주민혐오를 극복하고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1960년 3월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 정책에 반대하며 평화시위를 하던 69명이 희생당했다. 66년 유엔은 희생당한 이들을 기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날을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했다.

단일민족 국가라는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는 2007년 다인종 국가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은 237만명이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4.6%다.

인권위는 “정부는 외국인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주민 지원을 위한 공공인프라를 구축했다”면서도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지 못한 채 이주민에 대한 혐오발언과 인종차별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봄 내전을 피해 예멘인 500여명이 제주도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이다. 인권위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포함해 언론매체에 표현된 혐오발언과 인종차별 선동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수준”이라고 못 박았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지난해 “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명한다”며 “인종차별 확산 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인종차별철폐위 권고에 대해 정부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외국인 장기수형자가 언어·문화·관습·종교 차이로 국내 교정시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본국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도록 해당 국가들과 양자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포함해 본국 이송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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