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은행 노사의 의견을 수용해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 방식을 손봤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21일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안을 내놓는다. 금고지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고를 때 준용하는 예규다.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주요 경영지표 현황, 정기예금 금리, 이용의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이 평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총점은 100점이다.

문제는 협력사업이다. 협력사업은 금융기관이 금고 약정을 대가로 지자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일종의 리베이트다. 전액 현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총점은 4점이지만 다른 평가 항목에 비해 변별력이 커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로 꼽힌다.

금융노조 지방은행노조협의회는 “협력사업보다 예금 금리나 경영지표에 더 많은 점수가 배정돼 있지만 금융기관별로 큰 차이가 없다”며 “협력사업의 경우 금융기관 규모와 자금력에 따라 낼 수 있는 액수에 큰 차이가 있어 사실상 이를 통해 금고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와 6개 지방은행장은 최근 공동 호소문을 내고 협력사업을 평가 항목에서 뺄 것을 요구했다. 대신 협력사업비 상한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금융기관과 각 지자체가 협의해 합리적인 수준의 출연금 규모를 정하자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은행 노사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절충안을 냈다. 새 예규는 협력사업 배점이 줄고,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와 연관된 배점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이달 18일과 19일 지방은행 노측과 사측을 각각 만나 제도 변경 계획을 알렸다. 지방은행노조협의회 관계자는 “행안부 요청으로 발표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지방은행 노사의 의견이 상당 수준 반영ㄷ한 새 예규가 나온다”고 전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협력사업 배점이 4점에서 2점으로 줄어든다"며 "소수점 단위로 금고 지정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지방은행 노사가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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