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호 대상 수급권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과 참전명예수당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노후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도 어려운 분들의 생계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시 기초연금과 여러 수당들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수급비 산정 때 기초노령연금과 무공영예수당·참전명예수당·고엽제보상수당 등을 실제소득에 포함하거나 일부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생계급여가 연금액만큼 차감되고, 국가유공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해 왔다.

서 의원은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도 어려운 분들의 생계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기초생활보장법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실효성도 떨어뜨린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 참전명예수당 등을 받는 분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여러 수당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초연금·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부양가족수당·무공영예수당을 비롯해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등을 기초생활보장법상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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