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하고 악질 체불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무겁게 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1조1천771억원이던 임금체불액이 2014년 1조3천184억원, 2016년 1조4천286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는 노동자 35만1천541명이 1조6천472억원의 임금체불을 겪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미국·일본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0.2~0.6%가 체불노동자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1.7%나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미약한 형사처벌만으로는 임금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체불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설훈 의원은 임금체불 예방방안으로 체불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교육을 하도록 근기법 개정안에 명문화했다. 1년 이내 체불이 5회 이상 있거나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를 상습 체불사업자로 보고 임금체불 방지 교육을 받도록 했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사업장 부도처리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설훈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교육과 처벌을 강화해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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