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폭행피해 신고자인 김상교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이 김씨를 위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의료조치도 미흡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19일 현행범 체포시 체포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해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고,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씨의 어머니는 김씨가 버닝썬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해 112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경찰에 체포되고 폭행당했으며 얼굴에서 피가 나고 갈비뼈를 다쳤으나 지구대에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같은해 12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흥분해 클럽 직원들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들고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어 여러 차례 진정하라고 말하고 계속 행패를 부릴 경우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피해자가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아 체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112신고사건처리표와 현행범인체포서, 사건현장·지구대 CCTV 영상, 경찰관 바디캠 영상을 조사한 결과는 달랐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를 한 것은 약 2분이었고 경찰관에게 한 차례 욕설을 했다”며 “경찰의 현행범인체포서에는 ‘20여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으며 폭행 가해자인 장아무개씨를 폭행했다’고 기재하는 등 사실과 상당 부분 달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한 차례 욕설을 하며 약 20초간 항의하자 피해자를 갑자기 바닥에 넘어뜨려 현장 도착 후 3분 만에 체포한 것으로 현행범 체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 남용으로 피해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중 피해자가 상당한 부상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고 피해자와 119 구급대원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뒷수갑을 채운 채 지구대에 2시간30분 대기하다가 경찰서로 인계한 행위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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