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신설법인 단체협약 체결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19일 "연구개발 신설법인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 기존 단협 승계를 요구하며 1월14일 인천지법에 단체협약상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21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심문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출범하면서 조합원 2천여명이 신설법인으로 옮겨갔다. 지부는 기존 단협 내용을 신설법인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며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뒤 법원에 단체협약상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노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신설법인 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다. 회사는 이달 14일 열린 4차 교섭에서 법인분리 전 기존 단협 내용을 변경한 회사요구안을 제시했다. 133개 조항 중 70개 조항이 수정·삭제됐고, 노동조건과 노조활동을 저하·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안에 따르면 인사·배치전환시 노조 협의 없이 회사가 결정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 없이 조합원 징계가 가능해진다. 조합원 교육이나 신입사원 교육은 할 수 없고, 근무시간에는 총회·대의원대회, 각종 회의나 투표도 할 수 없게 된다. 회사는 성과연동 성과급제 재도입도 요구했다.

지부는 "회사는 지난해 법인분리 설명회에서 조합원 근로조건은 아무런 변화 없이 승계된다고 밝혔다"며 "법인분리 후 입장을 바꿔 징계·면직·해고조항을 강화하고 노동 3권을 제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당시 회사 설명회 자료에는 "한국 법상 분할로 인해 근로관계가 이전되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은 그대로 승계된다"며 "현재 한국지엠에서 적용받던 근로조건 또한 아무런 변화 없이 승계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지부 관계자는 "신설회사는 분할 전 체결된 단협을 승계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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