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리상승 리스크를 줄여 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시장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5개 은행에서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18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저금리 시기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경감하기 위해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이 나온다. 대출금리가 올라 이자상환액이 커지면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월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이다. 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대출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도 출시된다.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 이내로,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별도 대출을 하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금융위는 “최대 10년간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월상환액을 고정해 장기간 월상환액이 증가할 위험을 방지하고, 금리상승 폭 제한을 통해 5년 내 기간 중 대출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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