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권교육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개최하는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에 앞서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20일부터 10월12일까지 ㈔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KMI)에 의뢰해 국가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교원연수기관 65곳, 광역지자체 17개 시·도와 기초지자체 87곳을 대상으로 2017년 실시한 인권교육 현황을 조사했다.

공무원 인권교육 교과목은 630개다. 분야별로 보면 △인권행정 분야 교과목이 186개(29%)로 가장 많고 △인권일반 분야 177개(28%) △성(性)인권 분야 88개(14%) △장애인 분야 71개(11%) △다문화(북한이탈주민) 분야 50개(8%) △아동·청소년 분야 43개(7%) △노동·경영 분야 10개(2%) △노인 분야 5개(1%) 순으로 개설됐다. 

노동·경영 분야 인권교육에 할애한 교육시간도 부족했다. 10개 교과목 중 8시간 이상 교과목은 2개에 그쳤다. 8시간 미만 교과목이 8개였다. 가장 많은 교육시간이 할애된 분야는 인권일반 분야(8시간 이상 43개, 8시간 미만 134개)였다. 교육장소별로 따져 볼 때 노동·경영 분야의 경우 직장내교육(OJT) 교과목이 6개, 직장외 교육(off-OJT)이 4개를 차지했다.

인권위는 “전반적으로 인권일반 분야와 인권행정 분야에 교육이 집중돼 있다”며 “노동·경영 분야와 노인 분야는 인권교과목 개설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체 수강인원 12만1천312명 중 8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수강한 인원은 6천559명(5.41%)에 머물렀다.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인권위는 “노인 분야와 노동·경영 분야에서 인권교육 수요가 계속 발생하지만 실제 공무원교육에서 1~2%밖에 안 돼 수요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권교육 주제를 노인·노동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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