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3일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2일부터 12월21일까지 대통령비서실·기획재정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실적 점검 감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52개 중앙감사기관이 감사원에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집행된 업무추진비의 적정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 중 국회·언론에서 논란이 제기된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한 4곳과 점검대상 집행건수가 많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6곳, 감사원 1곳 등 11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심야·휴일과 주점·일식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썼거나 영화관 등 사용목적이 불명확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심야·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2천461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며 “증빙서류 관리에 관한 지적사항은 있지만 허위 증빙이나 사적 사용 같은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점에서 사용한 경우는 81건이었다. 감사원은 “예산집행지침상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돼 있는 단란·유흥주점 등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 등 집행이 허용되는 업종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일식점의 경우 건당 50만원 이상 43건을 살펴본 결과 메뉴당 금액이 10만원에 가까웠지만 예산집행지침상 사용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집행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화관에서 사용한 5건은 대통령과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영화 관람행사 티켓 발권과 사전간담회시 음료구입 목적이어서 적합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전체적으로는 3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지적됐다”며 “업무추진비 사용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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